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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정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유통기한 지나도 섭취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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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섭취 가능한 기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이 지나면 보통 버리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기한이 지나도 식품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잉???

 

 

 

소비자가 폐기시점으로 인식, 섭취 가능 여부 판단 혼란이 있어,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산업에서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해요.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해요.

영문으로 Use by date라고 해요.

 

 

기존 유통기한과 차이점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유통기한 기한
소비기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

 

그러므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되면, 유통기한 지나도 섭취 가능하고, 더불어 식량낭비 감소, 사회적 비용 감소, 환경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표시제의 시행일 

2023년 01월 01일 부터 실행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에는 미리 표시 적용이 가능해요. 즉, 출시는 시행 후 판매를 할 수 있는거죠.

 

 

시행일이 최종 확정하여 개정·공포('21.8.17)하여 시행일자가 변경되거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행 일자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미리 적용이 가능할까?

불가능 합니다.!!! 

 

병행표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 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 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시행 이후에는 무조건 소비시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는 사용이 가능할까?? 

관할 허가 관청 승인하에 스티커부착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기존 포장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시기를 맞추겠지만 아마 힘들 것 같아서 걱정했던 부분이랍니다.

 

 

이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의 승인하에 '유통기한'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날짜를 스티커로 부탁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겠어요.

 

 

 

 

품목제조보고 변경은?

날짜가 연장 안되는 경우  변경 보고 X 
날짜가 연장 되는 경우  변경 보고 해야함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요.

 

 

다만, 단순 용어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은??

위반 시 현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됨. 

 

 

표시하지 않거나, 기한보다 초과하였거나, 연장하거나, 변조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입제품 표시 방법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Best before

=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해 이제는 바른 섭취 기한을 알 수 있어 산업폐기처리비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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